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허가대상 정리)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허가대상 정리)

용도변경이랑 위험물을 기준으로 분류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 용도를 상위군 또는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행위 용도변경의 시점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름 용도변경 : 건출물 준공후 사용승인 이후에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설계변경 : 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후 사용승인받기 전에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용도변경을 위한 시설군 분류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 1번 자동자관련 시설군 부터 9번 그밖의 시설군까지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하위시설군(9번) -----> 상위시설군(1번) 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 허가사항 상위시설군(1번) -----> 하위시설군(9번)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 신고사항 동일한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은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만으로 가능! 즉, 위험물의 기준으로 시설군이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상위시설군으로 갈수록 위험물질이나 주거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할때는 허가를 받아합니다. 단,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건축물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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