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히 정상 값이라고만 생각했던 급여대장을 살펴보니 알고보니 잘못된 값이었고, 그걸로 이미 급여까지 나갔다?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싶은... 조금 귀찮은 상황이긴하지만, 직원에게 양해만 구하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일단 이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중도퇴사로 인해 소득세부분이 환급이 이루어졌다. 그로인해 세무서에서 돈이 환급(상계)되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급여가 있지만, 1. 다양한 이유로 실수를 저질러 급여대장에도 오기입하고, 2. 원천세는 또 그 와 다르게 신고되었다. 현재 상황에서 분개는 아래처럼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 분개에서는 세무서 납부/환급에 대한 금액오류, 직원급여에 대한 금액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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