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택시운전자격시험, 버스운전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화물운송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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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폭운전의 의미 난폭운전은 9가지의 위반행위를 연속해서 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2. 보복운전의 의미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구별하는 방법 도로교통공단은 그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반복"과 "의도"라고 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행 위 1. 특정위반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 2.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또는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음 1.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2.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손괴의 결과가 있으면 적용 특 징 반복해서 위반행위를 반복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 처 벌 1.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행정처분 ①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②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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