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택시운전자격시험, 버스운전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자시험


교통사고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택시운전자격시험, 버스운전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자시험

1. 교통사고의 일반적 처리 형법상 규정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는 형법에 우선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설명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사고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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