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변호사] JS법률센터 23년 3월 2차 인사노무 동향 분석


[정소연 변호사] JS법률센터 23년 3월 2차 인사노무 동향 분석

포괄임금제 아닌 ‘연장근로 사전합의 (고정OT합의)’의 유의사항 이번 정부에서 공짜야근 근절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들은 포괄임금제 하에서 법정수당의 미지급 위험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포괄임금제와 달리, 연장근로의 사전합의(실무상 '고정OT합의'라고도 함)는 그 유효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즉, 포괄임금제는 아파트 경비원, 청원경찰, 보일러 운전기사 등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사무직을 포함해 일반적인 직종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직종에도 연장근로의 사전합의는 가능하다. 판례는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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