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녹음·촬영을 둘러싼 인사노무관리 이슈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인사담당자에게 녹음파일·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녹음과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동의 없는 녹음·촬영을 둘러싼 인사노무관리 이슈들, 특히 징계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밀 녹음·촬영 자료를 징계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제보자가 비위행위자 몰래 녹음·촬영한 자료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다. 가. 비밀 녹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이처럼 불법적으로 녹음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징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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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정소연 변호사] JS법률센터 23년2월1차 인사노무 동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