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정소연 변호사 기고 - 디지털 기기와 청소년범죄 (정책과 도서관 21.3. vol62)


[학교폭력] 정소연 변호사 기고 - 디지털 기기와 청소년범죄 (정책과 도서관 21.3. vol62)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물론 동아리 활동마저 랜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규교육 과정이 온라이으로 대체되는 지금의 현실이 낯설고 새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디지털 기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과 사용은 요즘 같이 대면활동이 제약되기 이전부터 활발했고 이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왕성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비대면이라는 한계와 짧은 글, 사진을 통한 함축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오해를 불렁는 일이 많다. 또한 원치 않게 일방적인 대화를 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의견이 다르면 순식간에 표적이 되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일어나게 된다. 특정인을 비방하는 카페나 사이버 모임을 만들고, 단톡방에서는 나갈 수 없게 '감옥'을 만들기도 한다. 심지어 '사이버블링'을 서슴지 않는다. 대다수와 같이 행동하지 않고 ...


#검찰 #유튜브명예훼손 #이혼 #임금 #절도 #징계 #통상임금 #폭행 #학교폭력 #해고 #형량 #형사고소 #형사전문 #수당 #소년형사사건 #소년법보호처분 #경찰서 #노동위원회 #마약 #변호사 #부당 #사기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수사 #서초동 #성범죄 #소년범죄 #소년법보호관찰 #형사처벌

원문링크 : [학교폭력] 정소연 변호사 기고 - 디지털 기기와 청소년범죄 (정책과 도서관 21.3. vol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