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도 노래방, PC방, 클럽 영업중단


서울·경기도 노래방, PC방, 클럽 영업중단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0일까지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방과 뷔폐, 대형학원, 클럽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수도권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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