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고소 처벌위기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따라 달라져!


절도죄고소 처벌위기 불법영득의사 여부에 따라 달라져!

내 물건이 아닌 것에 손을 대는 것은 절도라고 하며 이것이 비도덕적 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기에 늘 행동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요즘에는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절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의 물건을 가볍게 여기고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행동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둑이라는 것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오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만 실수이거나 혹은 순간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의 물품을 가져가면 처벌 대상입니다. 요즘에는 보는 눈이 많고 블랙박스부터 CCTV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절도죄고소 불법영득의사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절도죄고소 처벌 수위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 처벌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훔쳤을 때 문제가 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물건을 훔친다면,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6년 이내 징역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그 물품을 훔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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