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법정 상속인부터 법적 지위까지, 법률혼과 사실혼 차이는 무엇이며 동거관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사실혼 배우자 법정 상속인부터 법적 지위까지, 법률혼과 사실혼 차이는 무엇이며 동거관계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법적으로 혼인은 크게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 모두 혼인을 한다는 쌍방의 실질적 의사합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법률의 절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로 구분되는 셈이죠. 법무법인 동광의 자문에 따르면 민법 제812조가 규정하는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면 법률혼이 성립되지만 이러한 혼인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실혼에 그치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혼 사실혼의 차이점은? 법률혼과 사실혼의 법적지위 차이는 특히 상속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 법정상속인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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