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범죄연구소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 있어, 무고죄 죄질의 성립에 대하여”


한국성범죄연구소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 있어, 무고죄 죄질의 성립에 대하여”

현재 성범죄 무고죄 죄질에 대하여, 법무법인 동광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말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형사 사법체제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무고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 무고죄 죄질의 성립여부 판단에 있어, 핵심은 바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에 따라 달려있다.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이자 한국성범죄연구소 고문변호사인 민경철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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