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24시 이혼가사사건케어센터 전문칼럼 ‘양육권 없는 이혼한 배우자가 마음대로 자녀를 데려간다면?’


법무법인 동광 24시 이혼가사사건케어센터 전문칼럼 ‘양육권 없는 이혼한 배우자가 마음대로 자녀를 데려간다면?’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조항을 접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유아 납치범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문제되는 대다수의 경우는 의외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참고로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앞으로의 양육방향을 상호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한 명의 배우자가 양육을 담당하면(이를 양육친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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