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

지난 2019년 11월 25일, 피해자는 천안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놀이터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중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입고 있는 후드티와 패딩점퍼 위에 소변을 보았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당시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소변이 묻은 것을 보고 ‘짜증도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기초로,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2년 전,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에게 소변을 보는 변태적 행위에 대한 원심은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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