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변호사칼럼, 구속수사가 원칙이 돼버린 것은 아닐까?


법무법인 동광 변호사칼럼, 구속수사가 원칙이 돼버린 것은 아닐까?

‘구속’은 모든 일상이 중단되는 일이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생계 곤란을 겪기도 하는 한편, 구속 사실을 모르는 주변 지인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기도 한다. 또한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가족, 변호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들다. 그만큼 구속은 형사법상 형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또 하나의 ‘형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수사든 재판이든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구속은 형사소송법의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만 엄격하게 인정된다. 즉, 혐의자가 첫째,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둘째, 증거를 인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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