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팀 조언하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신탁계약, 실소유주인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의 주체’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팀 조언하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 신탁계약, 실소유주인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의 주체’

최근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활용한 부동산 명의 분산이 사실상 조세회피 행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누37976 판결). 이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팀의 전문 자문을 토대로, 이 사건 판결에 다수 당사자가 등장하여 사실관계 및 판시사항을 축약하여 설명하려 합니다. 사실관계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PIXABAY. 원고들은(이하 ’제1위탁자등‘이라 합니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연인 등으로 2021년경 수탁자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위탁자등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후 제1위탁자등은 양수인(이하 ‘제2위탁자등’이라 한다)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각 계약 및 등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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