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일시금 받는 친척범위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일시금 받는 친척범위 줄어든다

연금 당국이 가구 형태의 변화에 맞춰 일시금 지급 대상을 축소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공개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일시금을 받게 되는 친척의 범위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구 구조가 바뀐 상황에서의 변화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족연금 형태로 받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체계 또한 매우 복잡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 본래 국민연금은 잘 알려졌다시피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로, 가입자가 만 59세까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부터 숨질 때까지 평생 연금을 탈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사정은 달라진다. 보험료를 청산하고 장제 부조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민연금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족과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친족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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