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 국내 바이오기업이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을 촉구한 이유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 국내 바이오기업이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을 촉구한 이유

최근 개최된 지속 가능한 국가보건의료정책 방향 제2차 토론회에서 의약품 주권을 위해 식약처가 해외 코로나 치료제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국산 코로나 치료제를 긴급사용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고로 팍스로비드, 조코바로 대변되는 해외 코로나 치료제는 급성호흡기바이러스 특성상 빠른 시간 안에 투여해야 한다는 의학적 근거와 함께, 증상 발현 이후 3일 이내 투여된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최초의 임상시험계획서를 변경해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전례가 있다. 국산 코로나 치료제 긴급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대바이오 우흥정 부사장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 현대바이오는 이미 잘 알려진대로 국산 치료제 제프티를 선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콘텐츠는 아래 링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현대바이오 코로나치료제 제프티, 세계학술대회 발표 이어 긴급사용승인 요청 지난달, 콘텐츠를 통해 다뤘던 현대바이오 코로나치료제 제프티가 최근 코로나19 임상 2상 종료 이후, 보건... blo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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