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세금 떼지 않고 상속증여세 공제받는 법


현명하게 세금 떼지 않고 상속증여세 공제받는 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시행된다. 저출산 시대의 해결방안으로서 상속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된 셈이다. 기존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시 10년간 5,000만원을 공제해줬다면, 올해부터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식이다. 즉,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2년 안에 최대 1억원까지 세금을 떼이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상속증여세 공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앞서 논했듯 결혼하거나 출산을 하면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야기의 요지다. 정식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 안에 1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가운데, 출산일로부터도 2년 안에 최대 1억원을 넘겨받을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을 작년에 했더라도 올해 돈을 받으면 똑같이 상속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두 공제액을 합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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