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도마에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


매년 도마에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변화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이 4.5%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부과와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 기준으로, 연금 당국은 A값 증가율에 연동해서 상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에다 연금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수치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최대 상한액인 월 617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 또는 이보다 많은 월 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현행 연금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월 617만원 × 9% = 월 555,300원)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277,650원을(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늘 그렇듯 국민연금 기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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