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7년도 배출량의 1000분의 244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50,000tCO2eq 200TJ이상 업체, 15,000tCO2eq 80TJ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업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임(주관기업 : 온실가스배출업체, 협력기업 : 온실가스 저감 설비업체, 컨설턴트 등) 1. 사업목적 :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철저한 준비 필요 2. 지원 규모 및 범위 : 1,313억원 (사업장별 60억원/년, 업체별 100억원/년 이내) 구 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③저탄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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