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보상하지 않은 손해


화재사고 보상하지 않은 손해

화재사고 보상하지 않는손해 아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한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효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건물의 부속설비 (전기, 가스, 냉/난방 설비, 엘리베이터)는 2010.3.29 개정 약관에서 삭제되었다. 즉, 건물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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