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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시계획법도시계획기사 취업 정보 꾸러미 ~ 도시계획도시계획법도시계획기사 취업 정보 꾸러미 ~ 질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의도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구상법 제12, 24, 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허가,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는바 도시예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지 여부 회신 도시조치구역내중에 도시방안사업의 시행을 할라구 도시구상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의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도시설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행위가 허가된 것으로 간주됨으로 별도로 도시대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임. 따라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된 산업기지개발구역내안속에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을 경우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예정법 제24조 및 제25조의 허가 및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 (출처 : 도시반교재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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