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 상사채권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정지 사유


민사채권, 상사채권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정지 사유

안녕하세요 새한신용 정보(주) 채무자 사냥꾼 장 팀장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은 제 블로그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채권소멸시효가 정해져있으며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 단기소멸시효로 1년 또는 3년으로 정해지는 채권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관 음식점 등이 그러합니다 상사채권은 5년의 채권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고 상법상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 대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등이 단기소멸시효로 3년입니다 채권소멸시효의 시효 기산점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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