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대한 점유권, 간접점유 점유권의 효력


물건에 대한 점유권, 간접점유 점유권의 효력

안녕하세요 새한신용 정보(주) 채무자 사냥꾼 장 팀장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는 점유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점유권이란 물건을 소지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 기타의 관계로 물건을 점유한 때에는 간접 점유권이 생기게 됩니다 영업상, 가사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 타인에게 지시를 받아 물건을 점유한 때에는 점유보조자가 되는 것이고, 그 지시를 한 타인만이 점유자로 보게 됩니다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인해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점유권 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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