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민법 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안녕하세요 새한신용 정보(주) 채무자 사냥꾼 장 팀장입니다 민법 법인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상법 및 민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특수법인과 외국법인이라고 합니다 특수법인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가 정책과 공공이익을 위하여 설립되게 됩니다 특수법인의 임원은 정부에서 임명하게 되어있고, 정부의 특별한 감독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행, 한국전력 등이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말 그대로 주 소재지가 외국이거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민법 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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