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번호 조회, 기업 휴/폐업 정보 조회 후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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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한신용 정보(주) 채무자 사냥꾼 장 팀장입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별로 각각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정보를 토대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실제 존재하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거래처 거래 시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증은 단순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이해관계 확인서만으로는 그 열람 및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두시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래하는 업체의 사업자가 상대방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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