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상사채권) 및 상행위의 특칙


채권 소멸시효(상사채권) 및 상행위의 특칙

안녕하세요 새한신용 정보(주) 채무자 사냥꾼 장 팀장입니다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개인 등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사업을 하시다가 물품을 납품하신다거나 하도급 공사를 진행 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상사채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사채권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일반 민 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5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사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미수금 채권으로 물품 대금, 공사대금, 중개 수수료 등은 3년의 채권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치(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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