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대부중개업, 대부업이 자 (법정이율) 제한사항


대부업법, 대부중개업, 대부업이 자 (법정이율) 제한사항

안녕하세요 채권추심 전문 채무자 사냥꾼 장 팀장입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이라는 말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업, 대부중개업은 어떤 것을 말하고 대부업, 대부중개업의 이자율 대부업, 대부중개업의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중개업은 대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중개업자라고 합니다 여신금융기관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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