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시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매매계약


토지거래시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매매계약

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토지매수 의뢰를 하시는 고객분들의 첫번째 관심사가 토지거래후에 본인이 생각하는 목적대로 주택, 공장, 창고등을 건축할 수 있는지? 본인의 목적대로 개발행위등을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토지 일지라도 매수자 입장에서 그림에 떡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시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매매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토계획법 개발행위의 주요사항은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한편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별개의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허가와 국계법상의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동시에 심사/허가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땅투자 #여수부동산

원문링크 : 토지거래시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