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토지경매와 명의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토지경매와 명의변경

안녕하세요? 신뢰와 정직을 중시하고 낙찰보다는 성공적인 투자를 권해드리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경매낙찰후 명도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토지/임야의 경우 토지나 임야에 건물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파트, 상가등에 비해 명도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명의변경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물건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명의변경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입찰하여 낙찰받고자 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이후 전 소유자는 경매로 토지를 빼았겼다는 생각에 개발행위허가의 명의변경을 쉽게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고,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공무원은 개발행위 명의변경을 하려한다고 하면, 전 소유자의 개발행위관련 건축주 변경서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전 소유주와의 원만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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