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최근 매스컴을 보면 전세사기, 깡통전세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다보면 세입자분들한테 "혹시라도 계약기간 중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행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금액이 크닫면 보증보험가입이나 전세권설정등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지만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주임법)의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범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물권우선주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로 이 법률에서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물권보다 우선변제에 관한 최우선변제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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