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양도양수와 변경허가 절차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양도양수와 변경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하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종류에는 아파트, 토지, 건물, 공장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부동산 거래조건에 인허가를 수반하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 중개사의 입장에서도 생소한 법률과 인허가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고 이를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 그것이 거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공장 중개을 진행하면서 알게된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와 변경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지가 공장용지나 잡종지 혹은 대지등으로 되어있고 건축물 용도가 자원순환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하나로 폐기물처분시설이나 폐기물재활용시설로 되어있으며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 있다면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2020년 5월까지는 이러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를 허가관청에 신고만 하면 문제없이 처리가 되었지만 이후 법개정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양수인은 별도의 양수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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