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부실채권의 채무인수방식 투자절차


NPL 부실채권의 채무인수방식 투자절차

안녕하세요? 신뢰와 정직을 중시하고 낙찰보다는 성공적인 투자를 권해드리는 여수 대성베르힐 부동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NPL 부실채권의 론세일방식 배당투자의 투자절차와 수익구조를 알아보았는데요 NPL 부실채권의 일반적인 방식임으로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NPL 부실채권의 또다른 투자방법인 채무인수방식(채무자 변경계약)은 근저당권 이전이 없고 채권자의 변경도 없으며 계약 형식만 채무인수를 취하는 채무인수방식의 투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 채무인수방식이란? 은행(A)에서 대출자에게 대출실행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10억원)이 부실화되어 해당 채권을 유동화 회사(B)에 매각(근저당권 이전)하고 유동화 회사는 임의 경매를 신청합니다. 낙찰되기 전 채권의 양수인(乙)이 채권의 양도인 유동화회사와 채무인수계약을 맺고 미리 정한 입찰참가금액으로 낙찰받고, 유동화회사로부터 채무인수승낙 및 상계신청동의서를 받아 매각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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