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안내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18일 0시부터 8월 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고강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 (단,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최대 2인 모임 가능) 특히 4단계에서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만 본 기준의 예외로 적용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구성원 일부가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이나 방학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등)는 인정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미적용되어, 예방접종 완료자 또한 사적모임 인원 및 직계가족 인원 산..........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