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 시행할 예정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 (단,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최대 2인 모임 가능),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정부의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적용 정책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각 백신의 최종 회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로, 공인된 증명서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추석기간 동안에는 '가정'내 가족모임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 4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 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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