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리 1.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자녀는 같은세대로 본다. (하지만, 일정소득이 있고 따로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봄 / 월70이상, 미성년자는 소득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와 같은세대로 포함할 예정) 2.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 1주택 세율적용 (3년, 종전주택,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경우 1년이내 처분) /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2-1. 아파트 분양권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는 아파트 준공 후 취득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처분 (종전 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 소재시 1년이내 처분) 2-2.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주택(B)를 처분하는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 재건축된 주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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