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보도자료


청년 주거급여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하나의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11. 19.(목) 총14매(본문6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명준, 사무관 김대영, 주무관 이호성 ∙ (044) 201-3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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