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알아보기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알아보기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개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1천만원 보증한도 내 지원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 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PC방,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 (세부지원 가능업종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 문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9,000억원 ㅇ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 0.7% (단, 3년 경과 시 일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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