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ㅇ (세제·금융)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8,000만원 미만) 등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 jtse.tistory.com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됩니다. ㅇ 지금까지 병역처분은 신체등급과 학력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신체등급 1~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으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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