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 보험 보험료 납부 유예


고용, 산재 보험 보험료 납부 유예

1. 주요 지원내용 지원 대상 ㅇ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공통 적용) + 1인 자영업 자 + 특고 사업장(이상 산재보험에만 적용) 중 신청자 지원기간: ’ 21.1~3월 분 보험료(부과 고지 사업장) *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 ’ 21.1~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지원내용 ㅇ ( 부과고지 사업장 ) ‘21.1 월분부터 적용 → ‘21.4.12 ‘21.4.12까지 신청 시 1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ㅇ (건설 · 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21.1~3 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 년 개산 보험료 및 ’ 20 년 확정 보험료 → ‘21.3.31 까지 신청 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1.6.30) * 납부기한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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