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하네요.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하니 이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100% 확대 개편(300만원 → 600만원) ▷ 조기폐차 차주,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지원 2021년에 달라지는 점 구 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보조금 상한액 ․총충량 3.5톤 미만 ..
원문링크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