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사적 모임 확인(2021.02.17.)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사적 모임 확인(2021.02.1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시간은 22시까지로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가능해진다.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핵심방역수칙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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