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안부에서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 2. 27.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그림,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 문서를 말한다. 2.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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