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코로나 19 검사 행정 명령 선별 진료소 현황


서울시 외국인 코로나 19 검사 행정 명령 선별 진료소 현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21. 3. 17(수) ~ '21. 3. 31.(수)(15일간) 3. 처분대상: 서울시 내 사업장에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4.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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