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150호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6.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ㅇ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2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요건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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