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안 제8조 및 제9조) ㅇ 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 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종합/전문공사)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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