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안 제8조 및 제9조) ㅇ 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 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종합/전문공사)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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