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노인복지시설)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노인복지시설)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 처리주체 처리내용 ①노인복지 시설 또는 ②복지실시 기관 무연고자 사망 복지실시기관*은 입소 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28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①노인복지 시설 또는 ②복지실시 기관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의 처리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부족 시 유류금품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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