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시행 2019. 10. 4] [기획재정부령 제752호, 2019. 10. 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


원문링크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