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제2021-9호)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제2021-9호)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제2021-9호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2. 조 달 청 장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공사를 구성..


원문링크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제202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