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161 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 044-203-5173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5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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